- 민영 교도소 운영 민간위탁계약 관련 주요 사항 알림 -
○ 법적근거 : 「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
○ 수탁기관 : 법무부
○ 위탁기관 : 재단법인 아가페
○ 계약사항 : 「민영교도소 설치 · 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서」(2017.1.1.)
※ 법무부 및 (재)아가페간 최초 계약 2003년 2월 체결
○ 위탁내용
-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교도소등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교도소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
〇 위탁기간 : 2003. 2. 4. ~ 2035. 2. 3.까지
※ 최초 계약기간 12년 후 계약기간 20년 갱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