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망교도소의 직업훈련 목적은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에 의거 수용자 개개인의
적성 취미 연령에 적합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출소 후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
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다. 방침은 다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응 가능한
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고, 수용자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며, 이론 및 실습 병행의
체계적인 교육으로 실무능력 및 응용력을 향상하고, 인성교육 및 기본 소양교육을 통한 사회 적응성을 향상해,
사회적 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 연계방안의 구축에 있다.